헤나 제품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
헤나 염모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지만, 헤나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4건이었던 위해사례는 11건(2016년), 31건(2017년) 그리고 62건(2018년 10월 기준) 등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헤나 염모제가 97.2%(105건)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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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발 관련 표현이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을 금지한다.
하지만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5개는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도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한 블랙헤나도 있었으나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 강조하고 화학 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제품 사용 전 함유성분 확인과 함께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 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 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박미연 피부과 전문의는 헤나의 부작용과 관련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첨가제 없는 순수 헤나만 사용한 경우에도 접촉 피부염이 발생한 증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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