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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세 고삐 죄기…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뉴스+]

입력 : 2018-12-28 18:10:47 수정 : 2018-12-28 1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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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국토부 주거정책심의委 결정/집값 크게 오르고 GTX 등 호재/고강도 규제로 투기 원천 차단/올해 집값 내린 부산 4곳 해제/해제 요청 남양주는 현행 유지
오는 31일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수도권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부산광역시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팔달, 기흥, 수지구가 올해 집값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 등으로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팔달구는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GTX-C 노선과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와 화서동 스타필드 등 개발 호재가 맞물렸다.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11월까지 누적상승률 1위(7.97%)로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세다. 또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노선,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고속도로) 및 개발 호재(용인경제 신도시 등)로 집값이 많이 뛰었다.

집값이 안정세여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된 남양주시는 비슷한 이유로 ‘현행 유지’로 결론 났다. 국토부는 GTX-B노선과 서울지하철 8호선 및 4호선 연장,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추가로 모니터링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남양주는 왕숙지구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입지로도 확정돼 향후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대신 국토부는 부산 7개 지역 중 올해 집값이 내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 예정 물량이 적어 과열 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등 전국에서 총 42곳이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역사(驛舍) 예정지 등에 대해선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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