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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AR·VR 콘텐츠 저작권 공동소유 인정… 'e러닝' 날개 단다

입력 : 2019-01-20 18:45:25 수정 : 2019-01-21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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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온라인 교육 육성안 / 올 80억 투입… 디지털 교실 박차 / 교육청·위탁기관 등 서비스 통합 / 학습 콘텐츠 공동 플랫폼 만들어 / 학생 분석… AI 수학교재 등 개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위탁운영 기관 등이 그동안 각각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콘텐츠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공동소유권이 인정된다. 또 올해 안에 온라인 학습 콘텐츠 공동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저작권에 막히고 제한된 경쟁에 주춤하던 이러닝(전자 매체를 통한 학습 시스템) 산업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가 작성한 ‘2019 교육용 콘텐츠 개발육성 및 통합관리 추진 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현재 사업별로 기관 단독 온라인교육서비스에서 운영·활용 중인 콘텐츠의 공동활용과 공유를 통해 수준별 맞춤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콘텐츠 통합관리 △공동개발·활용 가이드라인 △품질관리 지침 적용 등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용 콘텐츠의 진흥·육성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과 사업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콘텐츠 개발기관 간의 협조가 핵심이라고 보고, 콘텐츠 개발 실행계획과 계약체결서 등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위탁운영기관의 ‘콘텐츠 공동 사용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의 저작권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주관기관에 공동으로 귀속된다. 개발한 콘텐츠는 공동활용을 위해 위탁기관이나 특정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개발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학생들이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결과물을 원본 파일로 공동 플랫폼에 등록할 방침이다. 공동 플랫폼은 공공·학계·민간 참여 협의체인 ‘교육용콘텐츠진흥육성협의회’에 보고한 뒤,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기저기 흩어진 콘텐츠를 모아 놓으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닝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AI와 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AI 초등수학 콘텐츠를 개발한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 수학 원리별 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5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학생들의 학습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학습태도를 조기진단하고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교과서(45종), 안전(10종), 예술(4종), 진로교육(6종) 등 65종의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VR·AR 등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일괄 개발해 공동활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수업(4종)과 e학습터(1169편), 진로교육 동영상(50종), 진로교육 소식지(104종), 기초학력(3종), 소프트웨어 교실수업(40종), 인공지능 초등수학(2000문항) 등 1370종의 교수학습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국가원격연수(19종), 학부모교육(6종) 등 25종의 교원·학부모 연수 콘텐츠도 만든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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