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억원 초과 연봉자의 세액은 19조원으로 2015년(14조8000억원)보다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세수 대비 55% 비중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전체 급여총액은 12.5% 증가하고, 근로소득자 세액은 22.6% 증가했다. 1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늘면서 누진적 근로소득세 구조에 따라 급여총액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자 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를 35조7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조3000억원이 늘어난 38조원이 걷혔다. 2조3000억원의 초과 근로소득세수의 절반 이상이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 효과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뉴시스 |
애초 예산상 10조3000억원이던 양도소득세수는 7조7000억원(75.3%)이 더 걷혔다.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결과다. 보고서는 “양도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은 시장예측 실패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치적 기대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서울 부동산 가격은 2017년 예산 편성 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시장의 추세를 통해 양도소득세수를 예측하기보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의 기대가 반영돼 양도소득세 세수예측을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세수초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세입예산이 전년도 결산액 대비 2조7000억원 증대한 규모였고, 올해 역시 전년도 결산액에 1조2000억원 증대한 액수인 점을 감안하면 세수 초과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세수입은 매년 증가하는데 전년도 결산 수치보다도 비슷한 예측치 자체로 이미 초과세수가 예견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추계 모델을 공개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상성장률보다 세수 증가 탄력성이 더 크다. 2019년에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세수가 증대된다면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밖 없고 이는 그만큼의 민간자금 흡수로 이어진다”며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지속적으로 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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