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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늘은 아동·청소년 성추행 및 촬영 범죄…드러난 불편한 진실들

입력 : 2019-04-24 14:35:12 수정 : 2019-04-24 1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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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절반 이상은 '아는 사람'이 저질렀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촬영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절반 이상의 범죄는 지인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뒤 24일 발표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오른 사람은 3195명이었다.

 

이 수치는 2016년보다 311명(10.5) 늘은 것이다.

 

이중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르며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는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127.9%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이는 209명으로, 전년 대비 59.5% 늘어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강제 추행의 다음으로 많이 범해진 범죄로는 ▲강간이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순이었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로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46.9%, ‘가족 및 친척’이 8.4%, ‘전혀 모르는 사이’가 36.1%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절반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

 

성범죄 장소를 보면 집이 26.0%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22.6%,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 22.5%, ▲학교 10.0% 등이 있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과정 촬영 등 카메라 이용 범죄의 증가세에 주목해 어떤 이유이든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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