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동포 변호사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해 청구된 징계요구는 인종차별이라고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으나 손해배상액은 감액됐다.
15일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도쿄변호사회 소속 재일 코리안 김류스케(金龍介·사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던 42세 일본인 남성의 행위를 인종차별로 인정하고 11만엔(약 11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도쿄지방재판소(지법)의 1심 판결에 이어 일본인 남성의 징계청구 행위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나 배상금액은 1심의 33만엔보다 감소했다.
이번 사태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6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들에 보내 압력을 가한 것에서 비롯됐다. 같은 해 4월 김 변호사 소속 도쿄변호사회는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회장 명의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2017년 11∼12월 극우 인사 약 950명이 도쿄변호사회 성명을 비난하며 김 변호사를 포함해 소속 변호사 18명을 징계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그런데 극우 인사들이 징계청구를 청구한 18명 중 10명은 회장과 부회장 등이었지만 나머지 8명은 도쿄변호사회에서 특별한 직함도 맡지 않았고 업무상 연관도 없었던 재일동포 변호사 등이었다. 극우 인사들은 김 변호사의 이름을 통해 외국인으로 추정해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재일동포 변호사 2명은 지난해 7월 “내 이름을 토대로 재일동포로 추정하고 징계청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이라며 55만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김 변호사의 승소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차별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쿄고등재판소 하기하라 히데키(萩原秀紀) 재판장은 “(김 변호사 등은) 재일 코리안이기 때문에 (극우 인사들의) 징계청구의 대상이 됐다”며 “(김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청구는) 민족적 출신에 대한 차별의식으로써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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