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진다.
3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5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 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총 20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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