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이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앞서 이 사건을 살펴봤던 대검 진상 조사단 측이 아쉬움을 표했다. 수사단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그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과거사위는 대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전직 검찰 고위간부 등과 윤씨 유착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던 검찰 수사단은 이 중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뉴스1에 외압 의혹을 받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사단은 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경찰 질책 및 수사 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이 행정관이 “그런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수사 외압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찰 수사지휘 라인 관계자들도 부당한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게 수사단 측 전언이다.
이에 대해 조사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수사단이 그 부분에 적극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는…”라며 “당시 해당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건 맞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밝힌 경찰 쪽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관여했던 분들이 조사 과정에 적극 증언하고 협조했는데, 수긍을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과 윤씨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검찰 과거사위에선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증거 부족이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김 전 차관에게 장기간에 걸쳐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 이를 김 전 차관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한계가 분명해 곽 의원 부분을 아주 일찍 수사 권고해 수사단이 힘있게 출발하길 바랐다”며 “초기엔 수사단이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기대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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