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그의 현재 남편의 체내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와 2017년 재혼한 A(37)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는데 이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전날 고씨가 자신의 아들 B(4)군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B군이 숨지기 약 4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씨가 지난 3월 2일 A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B군을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은 같은 의약품은 체모 등 신체에 성분이 오랜 기간 남는다”며 “만약 아들이 숨진 당일 A씨가 졸피뎀을 복용했다면 국과수 감정에서 그 성분이 검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B군이 숨졌을 당시 경찰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당일 오전 10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군은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고씨와 재혼한 A씨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로,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가 숨지기 이틀 전 청주로 왔다.
고씨 부부는 B군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에서 B군의 사망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지 프로파일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고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으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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