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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시한폭탄'…무면허 미성년 운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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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8 14:51:12 수정 : 2019-06-18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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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전국 각지서 잇단 사고에도 대책 ‘無’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전국 각지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면허증을 도용해 빌린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가 잇따랐고, 심지어 초등학생이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는 일도 있었다. 관할 당국이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강원·대구 등서 잇단 사건사고 발생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쯤 대구 중구 태평로 동인네거리 일대에서 어머니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익스플로러 차량 좌측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군은 어머니 가방에 있는 차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아파트 주차장부터 약 2㎞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군은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오른쪽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대구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A군이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부모가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 중랑경찰서는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뒤 여자친구와 함께 타고 다니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폭행·점유이탈물횡령·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고교 중퇴생 이모(17)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군은 길에서 주운 4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렸다고 한다. 그는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쫓아간 렌터카 업체 직원들을 차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강원 강릉시에서 김모(19)군 등 10대 남녀 5명이 한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군 등은 동네 지인 B(22)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승용차를 인수한 지 37분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차량 사고로 미성년 7명 숨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세 이하 운전자가 무면허 등으로 렌터카를 몰다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지난해 132건으로 증가 추세다. 접수가 안 된 경미한 사고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고로 같은 기간 7명이 숨지고 79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렌터카 업체들은 이런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부랴부랴 인증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면허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것 같으면 면허증에 적힌 주소를 불러 보라고 하지만, 인적사항을 외워서 답하면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나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신원확인 절차가 천차만별이라 지금의 방식으로는 면허 도용을 100%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문인식 등 면허 도용을 막을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렌터카 업체 직원은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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