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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의혹 제기 6년 만에 김학의 재판 오늘 시작…무죄 적극 주장할 듯

입력 : 2019-07-05 09:26:57 수정 : 2019-07-05 0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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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공여자’ 윤중천 진술 신빙성 따질 듯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된 화면. YTN 뉴스 화면 캡처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의혹 제기 6년 만에 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뇌물을 챙기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겨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윤씨를 설득해 이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챙긴 대가로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을 받아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 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오른쪽)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그간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재판은 오는 9일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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