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정보유출·범인도피’ 의혹 법무관 2명 불기소 처분

입력 : 2019-07-10 10:58:29 수정 : 2019-07-10 16:55: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세계일보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및 범인 도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수사 대상자인 공익법무관 등이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 출국금지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본 이들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법무부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인 안양지청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그동안 수사해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청순 매력'
  • 김민주 '청순 매력'
  • 노윤서 '상큼한 미소'
  • 빌리 츠키 '과즙미 폭발'
  • 임지연 '시크한 가을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