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을 부정채용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자녀 KT 부정채용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KT가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고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의원의 딸이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으나 민중당과 시민단체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불구속 기소 사실이 공개된 직후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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