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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환된 고유정 현 남편 “경찰이 아내 입장만 대변”

입력 : 2019-07-24 21:49:33 수정 : 2019-07-24 2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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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부검 결과 "전신 10분 이상 눌려 질식"
경찰, 과실치사와 타살 등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 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현 남편 A(37)씨가 그의 친아들 B(사망 당시 5세)군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기 위해 청주상당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현 남편 A(37)씨가 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고씨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4일 오후 4시10분쯤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진술이나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친아들이자 고씨의 의붓아들인 B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들 부부를 제주에서 대질조사했다. 경찰은 B군이 고유정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 그리고 현 남편의 실수로 사망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고씨가 아이를 죽였다는 정황이 많음에도 경찰은 고씨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경찰은 과실치사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고씨가 아이를 살해한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고씨 부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B군이 사망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망한 B군의 1차 부검에서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어진 정밀 부검에서는 특정 부위가 아닌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씨가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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