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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기지로 20대 종교시설 털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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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1 16:01:09 수정 : 2019-08-11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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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종교시설 안에서 현금을 절도하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국의 종교 시설을 돌며 현금을 훔친 20대가 60대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모(67)씨는 ‘카카오T(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절도범의 인상착의와 주의 사항 등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침 용의자가 탑승하자 경찰에 신고,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어디선가 본 듯한 20대 남자를 손님으로 태웠다. 그 남자는 A(26)씨로, 김씨에게 용인지역의 한 성당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성당에 가냐”고 묻자 A씨는 “식료품을 팔러 간다” 고 답했다. 

 

마침 김씨는 경찰이 “절도 용의자는 ‘종교 시설에 식료품을 팔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주의를 환기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승객의 옷차림을 살펴보니 경찰이 보내준 절도범의 옷차림과 용모가 사진과 같았다.

 

경찰은 같은달 1일 용인시와 수원시 종교시설에서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A씨에 대한 신고를 받고서 8일 오전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는 경기남부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그의 옷차림 등이 찍힌 사진 등을 전송했다. 김씨는 어디선가 본 듯한 20대가 A씨임을 확신하구 A씨가 차에서 내리자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장소였던 성당에서 현행법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6년 3월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협약(MOU)을 맺고 카카오택시 앱에 가입한 택시기사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골든타임 안에 발견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MOU 이후 택시기사의 제보로 미귀가자 2명을 조기에 발견한 적은 있지만 , 용의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6일부터 두달 간 서울과 경기, 충북 등 전국에 있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을 돌아다니며 30차례에 걸쳐 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지난 9일 범인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택시기사 김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  281호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 등 2명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하며 각각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월부터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예방,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시민 가운데 모범 사례를 선정해 우리동네 시민경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김씨는 “저의 제보가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찰 업무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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