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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천재 아니고선 불가능?" 의학논문 논란ing… 의사들도 뿔났다

입력 : 2019-08-20 23:30:26 수정 : 2019-08-21 0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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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고교 때 2주 참여한 논문 '제1저자' 등재 / 의학계 "절대 불가능한 일… 지도교수 논문 전수 조사해야" / 단국대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 사과, 연구윤리위 열 것" / 공주대에서도… 추가 논문 의혹도 제기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참여했다는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에 현직 의사들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20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병원장, 의대 출신 국회의원, 현직 의사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글을 올려 조 후보자 딸 논문 의혹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내 최대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비판 글이 다수 올라왔다.

 

서울 소재 모병원 원장인 A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대를 다니거나 대학병원에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것”이라며 “(논문 책임저자인)해당 의대교수는 양심 선언을 하고 옷을 벗거나 의사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또 이 교수의 논문을 전수조사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 딸이 열심히 하는 게 기특해 제1저자를 줬다면 당신 밑에서 죽어라 일하고 대신 논문 써주면서도 제1저자 못 받는 레지던트, 펠로우들이 뭐가 되느냐”라며 “이 정도면 비리가 아니라 범죄 수준인데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려 한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고 했다.

 

현직 의사 B씨는 “연구자에 대한 모독이고 학문에 대해 가래침을 뱉는 행위이며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이라며 “교육부가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간 자제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이 경우도 전수조사를 해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출신이라는 공중보건의 C씨는 “대부분 의전원 4년, 인턴 1년을 거치고 레지던트 3~4년차가 됐을 때 겨우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며 “고작 2주밖에 인턴을 안한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레지던트 1~2년 차에 교수 밑에서 데이터 정리, 엑셀 파일 만들기 등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논문에 참여해도 2저자에 넣어줄까 말까 한다”라며 “의전원이나 의대를 나온 사람이라면 조 후보자 딸 사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현직의사 D씨는 “조 후보자 딸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하다”라며 “제2저자가 되도 이상한 건데,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건 누가 봐도 타이틀을 얻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울산대 의대 학장 출신인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직자의 자녀에 대해 비난이나 공격을 삼가려 했지만 이 논문 건은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 염치없음, 뻔뻔함의 극치”라며 “이처럼 비정상적인 청탁을 뿌리치지 못한 지도교수도 이해할 수 없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SNS에는 이 밖에도 “조 후보자 딸은 혹시 천재인가? 천재인데 왜 유급 당했나?” “희대의 천재라도 불가능한 일 같다” 등 발언이 쏟아졌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시절인 2008년 충남 천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십 프로그램에 몸담으면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논문을 제출했는데, 해당 논문 제1저자로 올랐다는 사실이 보도돼 파문이 일었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으로, 이듬해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논문 저자는 책임 저자인 A 교수 포함 6명으로, 조씨는 제1저자에 이름이 등재됐다. 전문 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실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특히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은 2008년 딱 한 차례만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돼 있는 논문 첫 페이지 갈무리. 뉴시스

 

이런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했으며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했다”며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 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논문 책임저자인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논문 지도교수(책임저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제가 (조씨를)많이 도와줬다. 논문 제출 당시엔 조 후보자의 딸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단국대 측은 20일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고 밝히며 이번주 중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채널A는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를 다녔을 당시 공주대에서도 3주가량 생명과학연구실 인턴을 하고 논문을 썼으며, 해당 논문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주대 담당 교수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57)씨와 대학 동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딸의 면접 당시 공주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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