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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절대 안 됩니다” 헬스장에 호구 취급 안 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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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02 14:30:19 수정 : 2019-10-02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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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간(2016~2018년) 접수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1위(총 4,566건)는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받기 힘들기로 악명 높은 헬스업계에서 ‘호구’ 취급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피해 사례…왜 이렇게 많나

 

헬스장 계약에서 가장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는 ‘장기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장기 계약은 소비자가 1~2달을 서비스로 추가 받거나,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면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해 환불을 적게 받거나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헬스장이 많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돼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별도 약정으로 위약금, 환불 규정을 제시, 계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환불이 어려운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실제 등록해보니…‘강제 이벤트 할인’에 ‘할부 3개월 약정’까지 막무가내

 

이에 소비자원은 “환불·해지를 원활히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로 납부하되, 일시불이 아닌 할부가 유리하다”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헬스장을 등록해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21호점까지 확대해가는 대형 휘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진행해본 결과, 센터 측은 “3개월 이상을 등록하려 이벤트 할인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역시 “이벤트 적용 계약이므로 환불, 양도, 취소 등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이어 카드 할부 결제를 요구하니 “1년을 등록해도 할부는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비자로서는 석 달 가격과 비슷한 한 달 가격으로 매달 등록하거나, 석 달 이상 등록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하는 것이다.

 

중간에 카드 해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해도, 센터 규정으로 할부가 최대 3개월까지만 되도록 금지해놔 환불이 쉽지 않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피해 방지하려면 ‘단기간’ ‘카드’ 등록이 소비자 최선

 

헬스장의 이런 관행(?)으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비싸더라도 꼭 이용할 만큼의 기간을 등록하고, 결제는 카드로 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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