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37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검찰은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부패범죄 대응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직접수사 부서 폐지는 법무부와 사전에 그 어떠한 논의도 없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부패수사역량의 90%를 12월까지 없애겠다는데 주가조작이나 권력형 부패와 비리·조폭범죄가 갑자기 다 사라졌느냐”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몰래 보고’한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대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간부는 “협의는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하는 거고 12일 저녁에 대검이 보고내용을 달라고 반복 요청해 내용을 보내줬다”고 했다.
당장 전국 검찰청 주요 인지부서 37곳을 추가로 폐지해야 하는 검찰 내부에서는 ‘너무 나갔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등이 폐지된다. 앞서 검찰이 폐지한 특수부(인천·수원·대전·부산) 4곳을 포함하면 모두 41개의 직접수사 부서가 없어지는 것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국가적 차원의 수사 관련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총량적 차원에서 거대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은 절대 손상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지휘 사건을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사무보고규칙안에 대해서도 수사 기밀이 유출돼 사실상 정권 실세 수사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검 간부는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같은 일은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세월호 수사 외압을 조사하라면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 정당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여당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 외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향이 잡히면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건호·최형창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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