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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WTO 제소도 정지...일단 파국 피해

입력 : 2019-11-22 18:24:10 수정 : 2019-11-22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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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지난 8월 23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혀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일, 한미일 갈등이 잠시나마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6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덧붙였다. 

 

김 차장은 종료 유예 등 구체적 표현과 언제까지 통보 효력을 정지할 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로 해석됐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이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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