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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1년 6개월刑 법정구속

입력 : 2019-12-17 19:03:27 수정 : 2019-12-18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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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부사장도 1년6개월 실형 / 1심서 32명 중 26명에 유죄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 자회사 노조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의장을 비롯해 관련 작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도 줄줄이 유죄를 받았다. 이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은 ‘삼성 2인자’로 불린다.

 

법원이 지난 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회사 수뇌부의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 이 부회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검찰이 기소한 32명 중 26명이 유죄를 받았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내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삿돈으로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의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고인들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 부사장부터 이 의장에 이르기까지 지시하고 보고된 증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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