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다"며 무마한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혹 확산을 경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늦게 혹은 늦으면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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