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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하야운동’ 보수단체 “경찰, 靑 비위맞추려고 전광훈 표적수사”

입력 : 2019-12-26 15:01:50 수정 : 2019-12-26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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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뉴스1

 

경찰이 불법집회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전 목사가 주도해 온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국민투쟁본부)는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고자 전 목사를 표적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26일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논평’을 내고 “경찰 스스로 이미 (전 목사의) 출국금지조치까지 했다”며 “경찰이 (전 목사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고자 자행한 보여주기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투본 등 수많은 국민이 함께한 많은 집회 가운에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나 사상자가 발생한 고의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범국민투쟁본부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 등 집회 주도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개천절 집회 후 청와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농성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개천절이었던 지난 10월3일 범국민투쟁본부가 이끈 광화문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단체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국민투쟁본부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모처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에는 앞선 네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다.

 

한편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집시법 이외의 경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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