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적도 논의 한 적도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또 "청와대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압수수색 목록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것들임을 강조, 법원 판단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지난 11일 채널A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그러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며 "무엇을 근거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는지조차 보도 돼있지 않았으며 확인됐다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부한 것에 대해선 "처음 영장을 제시할 땐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는데 그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인지를 특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고 거부가 아니라 위법한 집행이었기에 협조가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주장이 있자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으로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전날(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반박 자료를 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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