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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2년 6개월간 도피생활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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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2 17:50:51 수정 : 2020-02-12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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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사진)이 20여년 간 독방에서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그의 도피생활이 재조명되고 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창원을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장에게 그의 계호상 독거수용과 CCTV 등 전자영상장비 감시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교도소 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그를 일반 수형자와 달리 엄격히 구금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 가운데 지난달 15일 채널A ‘사건상황실’의 ‘판결의 재구성’에서 방송된 탈옥수 신창원에 대한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신창원은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다. 1994년 부산교도소로 이감돼 수형 생활을 했던 그는 1997년 교도소 내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 2년 6개월간의 도피 행각 끝에 1999년 검거됐다.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그는 2011년 자신의 독방에서 고무장갑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단순 절도만 해온 신창원은 무기 징역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 출신 김복준 한국 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년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문구점 운영하는 피해자에 강도 범죄를 벌였다”며 “그러던 중 주범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 고의는 아니었고 치사죄였다”고 설명했다.

 

신창원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연관된 것은 아니고 강도에 가담한 정도였다고. 그러나 당시 신창원은 도주 중 총상을 입고도 6개월이나 도망 다니는 등 다른 불리한 조건이 많아 무기 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창원은 탈옥해 2년 6개월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다. 그는 탈옥을 위해 4개월을 준비했다고. ‘사건상황실’ 한 패널은 “그가 최소한의 단백질만 섭취하며 15㎏을 감량하고, 하루 20분씩 화장실 쇠창살을 쇠막대기로 그었다”고 설명했다.

 

탈옥한 신창원은 매번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는 후문. 신창원이 가장 먼저 도주에 이용했던 여성은 다방 주인이었던 전모씨였다. 이후에도 신창원은 목격될 때마다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 상태였다.

 

방송에 따르면 신창원이 도피생활 중 만난 여성은 최소 12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다방 종업원 등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동거 생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연구위원은 “신창원은 나름대로 도주하면서 철칙이 있었다”며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도 부부행세를 해서 이용하려는 의도였고, 외출할 때 반드시 안경과 가발을 썼다. 위장술이 뛰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또 장소 선정에 신중했다. 언제든지 도주할 수 있도록 뛰어내리기 용이한 2층을 선호했다”며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창가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식당의 퇴로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창원은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했다. 검거 당시에도 집안에 마치 체육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운동기구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상황실’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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