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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대응 위해 법원행정처가 나서 [법원 '사법농단' 1심 무죄 선고]

입력 : 2020-02-13 18:43:05 수정 : 2020-02-13 1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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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시발점 ‘정운호 게이트’ / 1심 무죄선고 유영근 부장판사 / ‘삼성노조 와해’ 유죄 판결 유명

법원의 ‘사법 농단’ 관련 판결이 내려지면서 관련 수사 시발점이었던 ‘정운호 게이트’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운호 게이트는 2016년 4월 불거졌다.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두 사람은 이후 수임료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였고 이 분쟁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된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017년 8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가 사법 농단 수사와 연관되기 시작하는 것은 2018년 검찰 수사 때부터다.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행정처는 판사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에게 영장기록 등 검찰 수사기록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1월 결심공판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영장전담 법관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유영근(50·27기·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판사는 특정 이념 성향 판사 모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노조 와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법정구속했다.

유 부장판사는 자녀들과 프랑스, 영국, 독일의 주요 유적을 답사하면서 나눈 대화를 엮은 정치교양서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여행’이나, 법정에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을 분석한 ‘우리는 왜 억울한가’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책 쓰는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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