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임신부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이낙연 “수급 안정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23 10:19:45 수정 : 2020-03-23 10:19: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외국인 신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 범위도 확대

23일부터 임신부도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정부와 여당에선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등에 한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이 구입한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과 함께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등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등 총 세 가지를 제시하면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다.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에 영주증, 거소증도 공적마스크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은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만 해 불편이 컸다. 약사회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좋지만 제시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며 “수진자 자격 조회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마스크 5부제’ 시행 결과 마스크 수급이 크게 안정된 것으로 판단해 반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 참석해 “주말에는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었다”며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오후까지 남아돌기도 했다. 마스크 수급은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손해를 감수하며 수고해준 약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약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청순&섹시'
  • 박보영 '청순&섹시'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