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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제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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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19 18:40:28 수정 : 2020-05-20 0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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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53·사진)씨가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의 신씨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씨 독거실에 설치됐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20년 넘게 광주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20년이 넘도록 전자영상장비로 감시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한 뒤 2년6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인권위는 신씨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해당 교도소를 조사한 결과 신씨의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법무부장관과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광주교도소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신씨에게 이뤄지고 있는 독거수용과 CCTV 감시는 보호와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기준에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 일각에서는 개인적 주장을 인권위가 받아들여 CCTV 제거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교도소가 전자장비를 동원해 신씨를 감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번 탈옥한 신씨가 장기수형생활로 언제든 다시 탈옥을 시도할 수 있다”며 “혹여 탈옥해 시설의 안전 및 질서를 무너뜨리기 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장비를 동원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인권위 진정에 따라 사안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집행법 제94조에는 교도관이 수용자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수용자를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할 인물로 봐야할지, 전자장비를 통한 계호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은 구체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수감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며 “인권위에서 권고한 대로 CCTV 감시 대상과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도 내부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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