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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납치 살해' 최신종 신상 공개 됐는데 얼굴 왜 못 보나

입력 : 2020-05-21 15:35:31 수정 : 2020-05-21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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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檢 송치 돼 포토라인 통한 얼굴 공개 어려워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에 따라 공개 소환 원칙적 금지 / 실물 공개 요구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얼굴 사진 등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31)의 실제 모습이 추가로 공개되진 않을 전망이다. 최신종이 첫 번째 사건인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인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데다 검찰이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지난 20일 공개됐다.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결정에 따라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피의자의 신변이 이미 검찰로 송치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추가로 언론 포토라인(취재 경계선)을 통한 얼굴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20대 실종 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추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나, 이는 서류로만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통상 신상정보공개 결정시 검찰 송치과정에서 피의자를 취재진 앞에 세웠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연쇄살인으로 먼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쳐 이런 방식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신상 공개가 이뤄진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피의자 대부분은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에 얼굴이 노출됐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7)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을 지났지만,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 얼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현장검증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신종이 두 사건 모두 자백한 데다 직·간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범죄를 재구성하는 현장검증을 굳이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신종의 신상은 향후 검찰 수사 재검토 단계에서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법무부 훈령으로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상황대로라면 최신종은 조만간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지만, 만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비공개 재판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최신종의 얼굴이 증명사진 한 장으로 노출되면서 실물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경찰이 공개한 사진 속 최신종의 얼굴은 이번 사건 발생 3년 전인 2017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재발급받기 위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현재의 모습과도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한 시민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면 실물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며 “이런 게 재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도 전날 심의에서 신상 공개 결정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법령에 담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대학교 조기영 로스쿨 교수는 “신상 공개 방식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법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신상공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유사 범행을 한 피의자가 검거됐을 때 반드시 공개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신종에 대한 신상 공개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듬해 4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이후 전북에서 처음 이뤄졌다.

 

신상 공개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 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금까지 전북에서 신상공개 심의위에 회부된 사건은 강호순을 제외하면 단 1건이 더 있으나, 신상이 공개되진 않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익산의 한 원룸에서 20대들이 동거 중인 또래 지적장애 여성을 2개월간 상습 폭행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것이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강력사건 피의자들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일부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으나, 모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2018년 6월 술값 시비로 50대 선원이 군산의 한 대형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입구를 봉쇄해 33명의 사상자를 낸 ‘장미동 방화사건’을 비롯해 폐지·고철 등을 팔아 생계를 꾸려온 70∼80대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달방’ 여인숙 방화사건, 친부와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다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2017년 12월 완주 ‘고준희양 사건’ 등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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