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2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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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입했다며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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