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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보안법' 실행 위한 전담경찰부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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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10 13:21:24 수정 : 2020-06-10 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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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무장능력 갖추고, 본토 카운터 파트와 협력할 것”

홍콩 경찰이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경찰 전담부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전했다. 이 부대는 정보 수집과 수사, 장체 행동을 위한 무장능력을 갖추고, 중국 본토 정보기관과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담부대가 어떻게 본토 정보기관과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5월 27일 코즈웨이 베이 지구에서 벌어진 시위를 진압하고 일부 참가자들을 붙들어 두고 있다. AFP연합뉴스

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 보안국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이 발효되는 첫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방침은 최근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관련 논의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리 국장은 이어 “새로운 부대 창설을 위한 자원, 인력, 지원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홍콩 경찰은 홍콩보안법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법에 기술된 불법 활동과 행위에 대한 정보와 증거 수집 활동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 국장은 특히 “새 기구는 정보 수집 능력, 수사 능력, 실제 행동을 위한 무장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 부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리 국장은 이번에 창설되는 경찰 전담부대와 본토 정보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고 SCMP가 전했다. 리 국장은 “전담부대는 이 법을 담당하는 중국 본토의 카운터 파트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본토 당국의 정보 수집 망이 훨씬 넓고, 분석 수준도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홍콩 분리주의자와 테러리즘 및 외세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3조와 4조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안보를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본토 기관도 필요할 경우 홍콩에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정부와 중앙 정부는 이 법안은 소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콩 안팎에서는 모든 형태 반대와 집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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