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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 신고 의혹, 이웅열 검찰 소환 18시간 만에 귀가

입력 : 2020-06-19 11:11:28 수정 : 2020-06-19 1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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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전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살펴
지난해 12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약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회장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 전반에 어느 정도로 관여돼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전날 오전 9시40분쯤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만인 이날 새벽 1시45분쯤 조사를 끝마쳤다. 이 전 회장은 새벽 4시20분까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약 18시간 만에 귀가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 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투여받은 3707명의 환자는 15년에 걸친 장기 추적관찰을 받을 예정이며, 검진 비용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하는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고발 했다. 시민단체 등도 이웅열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식약처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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