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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아니다”면서 손정우 풀어준 法…“계란 훔친 범죄자보다 형량 낮아”

입력 : 2020-07-06 19:56:40 수정 : 2020-07-06 2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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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美 범죄인 인도 청구 불허 / 재판부 “국내 성착취 수사에 필요” / 손, 석방 상태로 수익 은닉 수사 / 인터넷선 판결 놓고 비판 이어져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박탈” / 청원글 올라오자 십수만명 동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법원 결정으로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법원은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며, 더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 손씨의 송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석방된 손씨는 추가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대해 비판 여론이 즉각 일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 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되어 실형 판결이 확정, 올해 4월 만기 출소를 앞둔 상태였다.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씨 강제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등검찰청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손씨는 계속 구속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죄인도 불허 결정이 손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인인도제도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며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인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 국내에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불허 결정의 한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손씨 신병을 한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활동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거나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사법기관이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로 손씨는 이날 관련 법률에 따라 석방됐다. 손씨는 앞으로 검찰의 관련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 절차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된 상태다. 손씨는 향후 이 사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된 6일 손씨의 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3번째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재판부 결정에 대해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비판 여론이 즉각 일어났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는 오후 4시 30분 기준 1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인데 손씨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현숙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대표는 “법원은 송환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면서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면서 “오늘 재판부가 한 말에 책임을 지려면 앞으로 W2V 이용자들을 전부 찾아 엄벌에 처하고 손씨가 미국에 송환되는 것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형·유지혜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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