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6일은 이런 손씨에겐 다행스러운 날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판단이 나오자 재판을 맡은 강영수 판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17시반까지 13만 9568명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자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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