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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사고로 실형→출소’ 손승원 이틀째 인스타 활동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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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3 11:22:47 수정 : 2020-07-23 1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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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사진)이 출소 후 이틀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근황을 알렸다.

 

손승원은 23일 인스타그램에 반려견과 함께 찍은 셀프카메라(위)를 공개했다.

 

마스크를 벗고 드러낸 얼굴과 밝게 염색한 헤어스타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는 전날에도 인스타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팔짱을 끼고 있는 흑백 사진(위)을 게시해 관심을 모았다.

 

출소 후 처음으로 SNS에 올린 사진인데, 손승원은 몇시간 후 어머니와 동생과 찍은 사진(바로 아래)을 공개하면서 “너무 미안하다”며 “정말 보고 싶었다. 엄마 그리고 내 동생”이라고 올렸다가 삭제했다.

 

손승원의 인스타 댓글 창은 현재 닫힌 상태다.

 

앞서 이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복역기간 끝났나”, “양심 어디갔나”, “두 눈을 의심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당했으며, 사고 후 도주하던 손승원은 시민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손승원은 무면허 인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2019년 1월2일 구속됐다.

 

그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보석을 요청했으나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2018년 8월에도 서울 시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로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 있어 법원은 기각했다.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이른다.

 

손승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구속 기간까지 따져보면 그는 이달 중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tkadidch98@segye.com

사진=손승원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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