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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과거 구급차 운전했다”

입력 : 2020-08-25 14:34:59 수정 : 2020-08-25 1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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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환자 유족 측 변호사가 접수한 민사 소장에 적시
“유족들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어… 5000만원 배상해야”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택사기사 최모씨(가운데). 최씨는 본인이 과거 구급차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뉴스1

구급차를 가로막아 그 안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를 결국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자신도 과거 구급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 형량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는 바람에 병원에 늦게 후송돼 사망한 A씨의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전직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와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 간에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을 빌미로 구급차를 가로막았다가 국민적 공분을 산 장본인이다.

 

당시 그는 “빨리 가야 한다”는 구급차 운전사에게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한 소장에는 뜻밖의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피고(최씨)는 과거 구급차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고 당시 구급차에 실제로 위독한 상태의 환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택시로 구급차로 들이받았다”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가 사전에 충분히 최씨 경력을 조사했을 것이란 반응이다. 그간 최씨에 관해선 버스 운전사로 일하다가 올해 5월 택시 회사에 입사했고 문제의 구급차 사건 직후 퇴사해 현재는 무직이란 점만 알려졌다.

 

최씨가 구급차 운전자로 일한 경력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다면 민사재판은 물론 형사재판에서도 최씨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유족 측 변호사 말대로 ‘구급차에 위독한 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사재판에선 최씨가 유족에게 물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올라가는 요인이, 형사재판에선 판사가 최씨한테 선고할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각각 될 수 있다.

 

최씨는 구급차를 가로막기 직전 일부러 자신의 택시와 구급차 간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최씨 본인이 구급차 운전 경험이 있어 그런 일을 꾸민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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