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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끈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결론 날까

입력 : 2020-09-22 17:05:55 수정 : 2020-09-22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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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처분 두고 경북도·환경부 이견…행정협의조정위에 안건 상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려 경북도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1년 넘게 끈 행정처분 여부가 결론 날지 주목된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제2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이번 회의에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관련 경북도와 환경부의 이견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도는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조정을 신청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6월 회의에서 도의 신청을 안건으로 받아들여 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몇차례 실무회의를 했고 이번 위원회에서 결론이 날지, 오는 12월 회의로 미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3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도에 의뢰했다.

2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나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키로 했다.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런 내용을 사전 통지했으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본처분을 하지 않고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환경부 질의와 11월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서 모두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환경부는 도가 행정처분을 계속 미루자 지난 4월 지연하지 말고 즉각 이행하라고 명령했고, 도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석포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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