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휴가·병가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
군무기피·군무이탈·위계 등도 성립 안 돼
秋, 병가 승인 가담행위도 방조죄 불성립”
법조계 “압색 전 관계자 소환, 증거 인멸 시간 준 것”
秋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검찰 개혁에 집중”
검찰이 내놓은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 수사 결과 발표는 ‘맹탕’이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어떠한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 발표가 모든 의문을 명쾌하게 해소하지는 못하면서, 추석 전에 시급히 ‘면죄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51)씨, 서씨 복무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었던 C(52) 대령(현재 예편)도 무혐의 처리됐다.
◆‘휴가 미복귀’ 의혹 모두 “혐의없음”
검찰은 의혹의 핵심 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가 2017년 6월25일 당시 이미 정기 휴가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므로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가 연장 청탁·외압 못 찾아
검찰은 병가 연장 요청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6월21일 이뤄진 병가 추가 연장 과정에 대해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서씨의 부탁으로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했다. 문의를 받은 B대위는 정기 휴가 사용에 대해서만 안내한 후 지역대장 C대령의 승인을 받아 A씨에게 정기 휴가 사용 및 복귀일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A씨가 카카오톡 대화로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 대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 장관이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6월25일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23일 이미 복귀한 것으로 적혀있던 부대 운영일지 역시 주말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파악이 미흡했을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지원반장이 ‘국방부 민원실’로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통신내역 보존기한이 지나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법조계선 “의혹 남긴 결과 발표”
법조계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여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검찰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는 했었다. 아주 잘해야 보좌관을 청탁금지법을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며 “하지만 그 전에 수사가 이상했다. 압수수색하기 전에 관계자 소환조사를 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봐준 결정이 아닐까 싶다”며 “지록위마(指鹿爲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톡으로 당시 보좌관에게 B대위의 전화번호를 건냈고 조치 사항을 보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서면 진술대로 보좌관과 단순히 조치 사항을 주고받았을 뿐,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국방부에 서씨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자료 부족으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의문점을 남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변호사는 “추석 전에 이런 부실한 결과를 발표한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가 지연된 것도 뒷말을 낳는다. 앞서 검찰은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군 관계자 등 총 10명을 15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또 검찰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30여 차례 사실조회와 16곳의 압수수색, 수차례의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사건 접수 초기, 관련자 소환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김청윤·이종민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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