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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2021년부터 ‘6대 범죄’ 한정

입력 : 2020-09-30 06:00:00 수정 : 2020-09-29 2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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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 주고
검찰 1회 한해 재수사 요구 가능
檢 공직자 범죄 4급 이상만 수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1년 유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오랜 세월 이어진 두 기관의 갈등이 외형상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범주화해 제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심야조사를 삼가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며 별건수사도 금지하도록 못 박았다. 개정안 중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둬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과 경찰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형소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와 공동 소관을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가 소관 부처라는 전제 하에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장치를 마련했다.

경찰은 또 사법경찰관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 범위에 넣어 검사가 수사 개시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마뜩잖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표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다 범죄 혐의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조항이 국민들에게 이중 수사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줬으면 이에 걸맞은 사법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경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청윤·김선영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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