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감소 0.23명에 불과 분석
“주문기 도입 가능해 창업” 25%
직장내 괴롭힘에 70% 이직 고민
음식점에 확산하는 키오스크(무인주문기)가 음식점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걱정은 기우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연구학회와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의 ‘키오스크 확산이 외식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무인주문기 도입으로 유의한 고용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균관대 조준모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은 서울의 357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인주문기 도입 업체의 매출은 6% 늘었고 고용감소는 0.2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무인주문기 도입이 신규창업을 촉진해 자영업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창업과 동시에 무인주문기를 도입한 업체 48개 중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 있어서 창업했다’는 질문에 25%(12개) 업체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무인주문기가 단순히 고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창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조 교수는 “무인주문기 도입이 종업원을 대체하는 효과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며 “키오스크가 일차적으로 종업원 고용과 대체관계에 있지만 매출 증가 등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고용성과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자 150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1%(1023명)가 괴롭힘에 따른 경력단절과 이직 경험 및 이직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이나 사용자의 가해자 징계, 2차 피해 예방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퇴사 결심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태호 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사후 조치 노력이 피해자의 고용 안정에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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