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정의당에 촉구했다.
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실 거라면, 친고죄 부활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피해자인 장 의원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하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래서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고 한다”며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됐다.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다”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과거 취지로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이 김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피해자로서 장의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것은 장의원 본인과 정의당이기에 공적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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