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학의 출금 허가’ 차규근 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어려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3-06 10:08:31 수정 : 2021-03-06 10:08: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했지만,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는 의문을 던지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처럼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차 본부장이 소집 신청을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말에 “(출금 금지 조처는) 불법이 아니다.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
  • 송혜교 '부드러운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