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주심인 이 재판관에 관한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재판 등에 개입한 행위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 재판관이 주심을 맡으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회장을 지냈다.
기피신청 결과가 나온 만큼 헌재는 곧바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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