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심 20명 농지 강제처분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이외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앞서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재발 방치 대책 중 하나로 LH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발생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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