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 IC서 4㎞ 떨어진 ‘맹지’
“지인 권유로 매입… 투기 아냐”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의 배우자가 경기 용인의 임야를 쪼개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송 시장의 배우자 홍모(68)씨는 2009년 7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5900여만원에 매입했다. 송 시장이 정계를 은퇴하고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이다. 송 시장은 이후 정계 복귀를 해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이 토지는 당시 부동산중개업체가 홍씨를 포함해 총 91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2년 뒤 9개 필지로 분할됐고, 그중 하나를 홍씨 등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홍씨의 지분은 전체 3504㎡ 중 393㎡이다.
해당 토지의 지분은 현재까지도 보유 중이다. 지난해 재산공개 때 송 시장은 토지 가치를 공시가를 반영해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해당 토지의 가치는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양지IC에서 4㎞ 떨어져 있어 물류창고나 전원주택 단지가 곳곳에 들어서 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배우자가 간호학과 교수 시절 제자의 거듭된 권유로 구입한 것으로, 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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