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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규원 사건 ‘1호 수사’는 아냐”

입력 : 2021-04-20 06:00:00 수정 : 2021-04-19 2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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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했다고 봐도 돼” 강조
검사 정원 관련 “13명이면 충분”
李 검사측, 檢 기소에 헌소 제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공수처의 1호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이 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그래도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재이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느냐’는 질문엔 지난주 임명된 부장검사 등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더라도 ‘1호 수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이규원 사건은) 어쨌든 밖(검찰)에서 온 사건”이라며 “1호 사건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이다.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가지고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최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선발한 공수처 검사 13명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하고 공수처 검사 정원에 아직 10명이 모자란 점 등에 비춰 수사 역량 우려가 제기되자 일축한 것이다.

 

김 처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있다.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 많은데 그 13명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라며 “공수처도 13명이다. 13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고 자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임명된 검사들 13명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거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이 검사를)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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