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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앞두고… 강남 다주택자 증여 급증

입력 : 2021-04-20 06:00:00 수정 : 2021-04-19 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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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12건… 한 달 전보다 6.3배 ↑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앞의 세무사 사무실의 상속·증여 관련 간판. 연합뉴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시장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폭증한 수치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 1174건 중 69.2%가 증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23.3%)가 차지하는 비중의 거의 3배에 육박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거나 매도나 증여의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 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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