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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진입 막은 고덕동 아파트 논란…국토부 “사적 영역 개입 어려워”

입력 : 2021-04-20 07:08:53 수정 : 2021-04-28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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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지상 출입 불가시 택배비 부담 요구도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해 갈등이 빚어진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4일 택배기사들이 세대별 배송을 중단한 뒤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화와 문자로 택배기사들에게 항의해 논란이 됐다.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항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쏟아지자 택배기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농성장을 찾아 “왜 갑질이냐”고 소리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택배기사들을 격려하는 입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 5000세대 규모로 알려진 이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라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탑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행동을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며 결정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파트 측에서는 1년 전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자 지난 2019년 1월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기 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덕동 아파트는 2016년 건설돼 현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19일 “국토교통부가 택배산업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중재 역할을 촉구해왔다.

 

 

택배노조는 16일부터 세대별 배송을 재개한 상태다. 일부 입주민들이 택배기사들에게 협박 문자와 전화 등을 보내는 것에 따른 기사 보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택배노조는 아파트 앞에 농성장을 설치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아파트입주민대표회의에 아파트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고 후면카메라 의무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도 지상 출입이 안 된다면 아파트 측이 택배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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