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본적 차단 위해 불로소득 환수할 제도 필요”
심상정 “혁신의 기회가 왔을 때 근본적 혁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선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토초세법 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청원소개로 토초세 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토초세란 3년 마다 유휴토지(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 지가 상승분’(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 등으로 산출) 대비 유휴토지의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토지 소유주의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기 목적의 유휴토지 소유주가 얻어가는 초과 이득분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가 투기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고, 유휴토지가 생산적·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 비업무용 토지 등이 토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제시한 토초세 제정안은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정상 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해 30∼50%(10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30%, 1000만원 초과는 300만원+1000만원 초과분의 50%)의 세율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초세 납부금은 공제하고, 토초세가 부과된 전전기보다 전기의 지가가 하락할 경우, 향후 과세에 지가 하락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토초세는 앞서 노태우정부 시기인 1990년 국내에서 시행됐다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과 강한 조세 저항, ‘IMF 경제위기’ 당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1998년 폐지된 바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됐던 토초세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토초세가 도입됐을 당시, 나대지 및 미경작·불법 전용 농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부지 등 유휴토지들에 대해 정상 지가 대비 과도하게 오른 지가 상승분이 세금을 통해 환수됐고, 이 영향으로 전국의 지가상승률도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990년 20.6%였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1991년 12.8%, 1992년 1.3%로 하락했다.
이번 토초세 제정안 입법청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들 단체가 최초로 문제 제기한 ‘LH 사태’다. 이들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공공자산인 토지를 개인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초세가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토초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면서 “당시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이유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토초세 부과분 미공제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지가 산정 관련 문제, 단일 세율 적용 등이었다. 즉, 토초세법의 목적과 취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혁신의 기회가 왔을 때,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면서 “토지 투기가 만연하고,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재로서의 토지 개념을 재확인하고, 공공복리에 입각해서 그 활용을 제한하는 토초세법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와 함께 청원소개한 이 토초세 법안을 28일 국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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