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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벨기에 대사 부인 소환조사 마친 경찰…가해자 처벌·피해자 구제 모두 ‘난감’

입력 : 2021-05-06 23:59:04 수정 : 2021-05-06 2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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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처벌과 사실관계 규명은 나눠서 생각해야. 피해자 구제방안은 따로 확인해볼 것”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옷가게에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과 가족이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잡힌 피해자. 연합뉴스TV 캡처

 

옷가게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피의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형사 처벌을 하기도, 피해자를 구제하기도 모두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오후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추가 소환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쯤 용산구 한남동 소재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병원에 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도자료를 내고 “레스쿠이에 대사는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부인이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입장을 우리 정부에도 공식 전달했다.

 

주한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 만큼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돼도 형사 처벌은 어렵다. 선례로 보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보통이라 경찰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출입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처벌과 사실관계 규명은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피해자 구제방안 등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피해자는 옷가게 직원 2명이다. 사건 당시 A씨는 옷을 구경한 뒤 사지 않고 매장을 나섰고, 이 가게에서 파는 옷과 같은 차림이었다. 이에 입어본 옷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걸로 여긴 한 직원이 따라가 확인했고, ‘오해했다’며 사과한 뒤 매장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A씨가 뒤따라와 들어와 앞서 들어온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렸다.

 

이들 직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공문과 전화를 통해 A씨 출석을 요구했으나 바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벨기에 대사관 측은 사건 후 A씨가 입원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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