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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무죄 자랑하다 맞아 죽은 강간살해범"…미란다 원칙 탄생 배경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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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0 10:05:00 수정 : 2021-05-10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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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예능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 캡처

 

‘미란다 원칙’의 모델이 된 강간살해범 미란다가 살해된 이유가 전파를 탔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에서는 미란다 원칙의 유래를 다뤘다.

 

앞서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판사 출신 정재민은 “미란다 원칙은 사실 미국 미성년자를 강간 살해한 범인 이름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미란다가 처음에 체포될 때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줬어야 했는데 말을 안 해주고 자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유죄였는데 연방대법원에서 그 절차를 안 해서 미란다의 진술을 채택할 수 없었고 결국 무죄가 됐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당시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며 “미란다는 그렇게 풀려났는데 너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유명해졌다”고 전했다. 

 

더불어 “미란다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내가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네가 그 미란다냐’고 하면서 술집에 있던 사람이 때려죽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가수 윤종신은 “진짜 우화 같다”고 놀라워했고, 정재민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란다 원칙이 통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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